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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율이아빠의 산재의 모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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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나눔과 공존. 산재의 모든 것. 산재인의 모든 권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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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0 Mar 2010 21:05:03 +0900</pubDate>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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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 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7.1 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고 ’05. 1. 1.부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먼저 산재보험 적용확대과정을 보면 산재보험 실시 2차년도인 1965년도에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 1969년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description>
							<pubDate>Tue, 01 Dec 2009 09:38:55 +0900</pubDate>
							<tag><![CDATA[산재보험적용,산재보험확대]]></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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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특징]]></title>
							<link>http://j-h-law.com/900751429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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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nbsp;  특 성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8228;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이다.
2)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3)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6) 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의 관리가.......]]></description>
							<pubDate>Tue, 01 Dec 2009 09:38:01 +0900</pubDate>
							<tag><![CDATA[산재보험특징]]></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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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title>
							<link>http://j-h-law.com/90075142942</link>
							<guid>http://j-h-law.com/90075142942</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초기의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 기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 발생 원인도 신종 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재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한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산재보.......]]></description>
							<pubDate>Tue, 01 Dec 2009 09:37:24 +0900</pubDate>
							<tag><![CDATA[산재의의]]></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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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8228;수정신고 제도]]></title>
							<link>http://j-h-law.com/90073193313</link>
							<guid>http://j-h-law.com/90073193313</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경정청구&#8228;수정신고 제도
&nbsp;
1) 의 의
&#9702;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8228;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임
2) 경정청구요건
&#9702;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9702;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970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수정신고요건
&#9702;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9702;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7:05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료,확정정산,수정신고,보험료수정]]></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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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title>
							<link>http://j-h-law.com/90073193239</link>
							<guid>http://j-h-law.com/90073193239</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nbsp;
&#9702;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시 연체금 부과기준은
-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에 대하여는 그 법정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확정보험료의 법정납부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당초 징수 결정한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연체금을 부과하며
- 감액차액분에 대하여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추가 징수하는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납부기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6:12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개산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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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title>
							<link>http://j-h-law.com/90073193162</link>
							<guid>http://j-h-law.com/90073193162</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nbsp;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8228;납부하여야 함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8228;납부할 수 있음]]></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5:23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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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산정]]></title>
							<link>http://j-h-law.com/90073193107</link>
							<guid>http://j-h-law.com/90073193107</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산정
&nbsp;
1) 산정원칙
당해보험연도 중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
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
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음   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료율 
※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4:49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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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title>
							<link>http://j-h-law.com/900731930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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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1) 의의
&#9702;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부과&#8228;고지하는 징수특례제도 도입하였음
2) 적용요건
&#970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nbsp;    &nbsp;  징수특례사업 적용제외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9702; 건설공사를 포함한 건설업 및 벌목업
&#9702; 당해 보험연도 중에 성립된 사업장 중 법정신고기한(14일)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9702; 농업&#8228;임업&#8228;어업 및 부동산관리업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3:52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개산보험료,특례]]></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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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9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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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1) 의의
&#9702;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8228;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임
2) 경정요건
&#9702;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9702;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970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
3) 경정청구절차
&#9702;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를 청구.......]]></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3:02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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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88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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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1) 의의
&#9702; 보험연도 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임
2) 감액요건
&#9702;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9702;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9702;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
3) 감액절차
&#9702;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2:17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개산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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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74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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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9702; 사업주는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 그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국고수납대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 하여야 함
※ 다만,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보험관계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8228;납부하여야 함
&#9702;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부터 7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9702; 계속사업장 또는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8:00:41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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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산정]]></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6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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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개산보험료의 산정
1) 산정원칙
&#9702; 보험가입자가 1년간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그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개산보험료 = 당해 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료율
-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 임금총액의 70/100이상 130/100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 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의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함
&nbsp;    &nbsp;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9702; 2008년도 임금총액이 1억2천만원이고 2009년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억원인 사업장에서의 2009년도 개산보험료는?
- 2009년도 임.......]]></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9:53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계산,보험료계산,개산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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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563</link>
							<guid>http://j-h-law.com/90073192563</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료율 결정의 특례(개별실적 요율)
1) 의 의
&#9702;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고시함
2) 적용요건
&#9702;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8:36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사회·정치,산재보험요율]]></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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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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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료율
&#9702;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보험료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함
※ ’09년 보험료율은 61개 업종에 최저 7/1000에서 최고 360/1000, 평균18/1000으로 결정 고시
&#9702;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
①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②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7:5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요율]]></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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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암]]></category>
							<title><![CDATA[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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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의 산정
1) 의의 및 적용기준
&#9702;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와 정산 시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음
2) 적용대상
&#9702; 건설공사나 벌목업의 경우 실제 지급임금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 적용되며,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nbsp; 
3) 노무비율 고시액   구분 일반 건설업 하도급 건설업 벌목업(1㎥당) 
2009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금액의 32% 10,9.......]]></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6:51 +0900</pubDate>
							<tag><![CDATA[노무비율,임금산정,보험료산정]]></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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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암]]></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산정 기준임금제도]]></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320</link>
							<guid>http://j-h-law.com/90073192320</guid>
							<description><![CDATA[
기준임금제도
1) 의의 및 적용사유
(1) 의 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의 폐업&#8228;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8228;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nbsp; 
&nbsp; 
(2) 기준임금의 적용사유
&#9702;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9702; 사업의 폐업&#8228;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8228;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9702;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9702;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nbsp;  기준임금.......]]></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6:07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료,산재보험료기준임금,산재보험료산정]]></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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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암]]></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산정 기초임금]]></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215</link>
							<guid>http://j-h-law.com/90073192215</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9702;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5:0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보험료,산재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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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산정 기초임금]]></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148</link>
							<guid>http://j-h-law.com/90073192148</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료산정 기초임금
1) 임금총액의 의의
&#9702; 보험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건설공사기간)중에「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함
-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총액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금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
2) 임금의 범위
① 다음에 기재된 임금의 예시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거나 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예.......]]></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4:16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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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료산정기간]]></title>
							<link>http://j-h-law.com/90073192049</link>
							<guid>http://j-h-law.com/90073192049</guid>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료산정기간
&#9702; 계속사업장
- 매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702; 연도 중 성립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12월 31일까지 
&#9702; 연도 중 소멸사업장
- 보험년도 1월 1일부터 사업폐지&#8228;종료일까지
&#9702; 연도 중 성립&#8228;소멸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일 부터 사업폐지&#8228;종료일까지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3:0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보험료,산재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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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국적 근로자의 경우 ]]></title>
							<link>http://j-h-law.com/90073191933</link>
							<guid>http://j-h-law.com/90073191933</guid>
							<description><![CDATA[
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남한국적 근로자의 경우 
1) 보험적용 관계
&#9702; 관할지사 : 고양지사(「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름)
&#9702; 보험가입자 : 현지기업(북측법인)
&#9702; 적용근로자 : 현지기업(북측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9702;「보험료징수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
※ 보험관계성립일은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북측법인)의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남한국적 근로자를 채용한 날임
3) 산재보험 요율
&#9702; 고용보험은「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산재보험은 「보험료징.......]]></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1:43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개성지구,개성공업지구]]></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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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title>
							<link>http://j-h-law.com/90073191855</link>
							<guid>http://j-h-law.com/90073191855</guid>
							<description><![CDATA[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
1) 보험적용 관계
&#9702; 관할지사 : 남측법인 본사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지사)
&#9702; 보험가입자 : 남측법인 본사
&#9702; 적용근로자 : 남측법인 본사 소속 파견근로자
2)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9702;「보험료징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
- 보험관계성립일(분리적용일)은 개성공단 내 현지기업의 개업 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남측본사 소속 근로자가 파견된 날
3) 산재보험 요율
&#9702;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8의 규정에 의거 산재보험요율표상 해당 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을 결.......]]></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0:5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개성근로자,개성공업지구]]></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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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의]]></title>
							<link>http://j-h-law.com/90073191796</link>
							<guid>http://j-h-law.com/90073191796</guid>
							<description><![CDATA[
개성공업지구 남측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의의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개성공단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시범단지 내 국내기업의 입주가 본격화 되어 남측법인 본사소속 근로자로서 개성공업지구에 파견된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후「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7. 5.25, 시행 2007. 8.26.) 됨에 따라 그간 4대 사회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이었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남측근로자도 4대 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되어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50:0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개성지역,개성공업지구]]></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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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암]]></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title>
							<link>http://j-h-law.com/90073191656</link>
							<guid>http://j-h-law.com/90073191656</guid>
							<description><![CDATA[
&lt;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gt;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年) 평균임금(日)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 된 자
○「우체국예금&#8228;보.......]]></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48:39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임금]]></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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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title>
							<link>http://j-h-law.com/90073191546</link>
							<guid>http://j-h-law.com/90073191546</guid>
							<description><![CDATA[
&lt;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gt;
(단위 :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기준임금액(年) 평균임금(日)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33,842,000 92,717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 된 자
○「우체국예금&#8228;보.......]]></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7:47:3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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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title>
							<link>http://j-h-law.com/90073162009</link>
							<guid>http://j-h-law.com/90073162009</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nbsp;
&#9702;임금총액 및 보험료 산정
- 임금총액 : 기준임금(年)×총재직일수/해당연도의 총일 수
-보험료는 4개 직종별 각각의 기준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일수, 해당사업장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율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과 동일
&#9702;징수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보험료 산정
-해당분기 일자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수의 합계×기준임금(연)/해당연도의 총일 수)×산재보험료율]]></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8:0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근로종사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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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보험료신고&#8228;납부]]></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935</link>
							<guid>http://j-h-law.com/90073161935</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종사근로자의 보험료신고&#8228;납부
&nbsp;
&nbsp;
&#9702;보험료 신고&#8228;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처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료를 신고&#8228;납부하여야 하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개산 및 확정보험료신고를 할 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임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매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신고&#8228;납부하여야 함
&#9702;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보험료 납부의 주체는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담 분.......]]></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7:17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종사근로자]]></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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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861</link>
							<guid>http://j-h-law.com/90073161861</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97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결정
- 주된 사업장은 전년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소득의 1/2을 초과하여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소득의 비교기간은 전년도의 가장 나중 입직 월부터 12월까지
- 상기 결정 순서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주된 사업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먼저 제공받은 사업장으로 결정함
&#97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주된 사업장 변경
- 산재보험이 당연적용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은 당해 연도에는 변경될 수 없으나, 보험년도 중 주된 사업장의 소멸, 이직 등으로 주된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에.......]]></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6:36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종사근로자]]></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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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806</link>
							<guid>http://j-h-law.com/90073161806</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97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적용제외를 신청하였던 자가 산재보험을 재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8228;재적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 적용제외신청서의 효력발생일은 신청한 날의 다음 날이 되나, 처음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적용제외
※ 재적용신청서는 다음연도부터 효력발생]]></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6:03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종사근로자]]></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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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성립 신고]]></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736</link>
							<guid>http://j-h-law.com/90073161736</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성립 신고
&nbsp;
&#9702; 보험관계 성립신고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의해 산재보험에 기 가입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불필요
-보험회사의 대리점과 학습지회사의 대리점 등 일반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2008.7.1.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970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 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8228;.......]]></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5:2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종사자,특수형태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640</link>
							<guid>http://j-h-law.com/90073161640</guid>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nbsp;
1)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9702; &#65378;산재보험법&#65379; 제125조 제9항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65378;산재보험법 시행령&#65379; 제12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6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부터 제35조(자해행위에 따른 재해의 인정 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로 본다. 
2)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9.......]]></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4:08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특수형태종사근로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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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5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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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nbsp;
&#9702;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제83조 제1항 제5호 중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모집에 종사할 사람으로 신고 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
-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970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그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
&#970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3:2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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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의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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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왔으나 2002. 5. 6.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 특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 있는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개정 &#65378;산재보험법&#65379; 제125조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특례 적용 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그 외 보험 적용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2:39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특수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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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중&#8228;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징수]]></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41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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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9702;중&#8228;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보험료율(개별실적 요율을 받고 있을 경우 개별 요율 적용)로 함(「보험료징수법」제49조제1항).
&#9702;보험료 = 월단위임금액 × 보험료율 × 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
-연도 중에 성립한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985172;당해 보험연도 총 월수&#985173;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당해보험연도 말일까지의 총 월수를 말합니다.
- 연도 중 성립, 소멸 시에는 성립 및 소멸일이 속하는 달은 일할 계산
&#9702; 적용 임금액 및 평.......]]></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1:2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중소기업사업주,중소기업,보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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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중&#8228;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339</link>
							<guid>http://j-h-law.com/90073161339</guid>
							<description><![CDATA[
중&#8228;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nbsp;
보험에 가입한 중&#8228;소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만, 계속해서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9702;보험관계소멸일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보험료징수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8228;소기업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40:2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중소기업사업주]]></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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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신청 및 승인]]></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27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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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9702; 중&#8228;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사업의 내용 및 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985172;중&#8228;소기업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가입신청서의 &#985172;업무의 내용』란에 산재보험료율상의 사업종류(세목), 당해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
&#9702; 공단은 중&#8228;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8228;통지하여야 함
-동일한 사업주가 2이상의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의 사업주로 특별가입 승인.......]]></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9:3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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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중&#8228;소기업사업주의 산재 업무상재해 인정범위]]></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214</link>
							<guid>http://j-h-law.com/90073161214</guid>
							<description><![CDATA[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재해 인정범위
&#65378;산재보험법&#65379; 제124조 제2항에서는 중&#8228;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65378;산재보험법 시행령&#65379; 제123조(중&#8228;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별도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1) 업무상 재해의 인정원칙
&#9702;업무상의 재해의 인정원칙
-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8228;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6조(자해행.......]]></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8:5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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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범위]]></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162</link>
							<guid>http://j-h-law.com/90073161162</guid>
							<description><![CDATA[
중소기업사업주의 임의가입 범위
&nbs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8228;소기업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 경우 &#65378;산재보험법&#65379; 제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며, 중&#8228;소기업사업주의 범위는
-보험가입자로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자동차를 사용하여 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말함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8:1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중소사업주,임의가입]]></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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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0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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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보험관계 소멸일 및 제출서류
&nbsp;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의 경우
&#9702; 소 멸 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9702;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9702;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2) 직권소멸조치한 경우
&#9702; 소 멸 일 :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소멸을 결정&#8228;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9702; 소 멸 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9702;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청서 1부(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2/3 동의 필요)
3. 소멸의 효과
&#9702; 소멸시점 이후의 보험료 납.......]]></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7:0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보험관계소멸,보험소멸]]></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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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관계의 소멸사유]]></title>
							<link>http://j-h-law.com/90073161010</link>
							<guid>http://j-h-law.com/90073161010</guid>
							<description><![CDATA[
보험관계의 소멸사유
1)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2)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3)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nbsp;    &nbsp;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9702; 2005. 7.10 산재&#8228;고용보험.......]]></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6:1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관계소멸,보험관계소멸,보험소멸]]></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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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관계의 변경]]></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957</link>
							<guid>http://j-h-law.com/90073160957</guid>
							<description><![CDATA[
보험관계의 변경
&nbsp;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1) 변경내용
&#9702;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970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9702; 사업의 종류
&#970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9702;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9702;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 변경 시) 
2) 제출서류
&#9702;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1부
- 다만, 상시근로자수 변경은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14일 이내에 우선지원 대상기.......]]></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5:2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산재보험변경,보험변경]]></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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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동종사업의 일괄적용]]></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908</link>
							<guid>http://j-h-law.com/90073160908</guid>
							<description><![CDATA[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1) 의 의
&#9702;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
2) 요 건
①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②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③ 건설업자, 주택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행하는 사업
※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위 ①호(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4:3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보험관계성립,일괄적용]]></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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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840</link>
							<guid>http://j-h-law.com/90073160840</guid>
							<description><![CDATA[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nbsp;
1) 당연적용사업장
&#9702; 성립일：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9702; 제출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1부,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및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사본 각 1부. 
※ 「전자정부법」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가능하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9702; 제출기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서는 종료일의 전일)
&nbsp; 
2) 임의적.......]]></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3:2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보험관계성립,성립신고]]></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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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보험관계성립의 의의]]></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767</link>
							<guid>http://j-h-law.com/90073160767</guid>
							<description><![CDATA[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보험관계의 성립이란「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고용보험법」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보험관계의 성립으로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8228;납부의무가 발생하고 보험관장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는 재해 및 실직 시 보험급여청구권 등의 제반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됨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2:2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보험관계,성립,보험관계성립]]></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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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679</link>
							<guid>http://j-h-law.com/90073160679</guid>
							<description><![CDATA[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 19.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상용(C-2) × 25.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종합(C-3) × 25의3.비전문취업(E-9) ○(임의) 
9. 단기취업(C-4) ○(임의) 25의4. 선원취업(E-10)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30:5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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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고용보험 적용상시근로자 수의 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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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고용보험 적용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9702;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하며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 현재의 근로자 수
- 건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산식에 따름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공사실적액×전년도 노무비율 &nbsp;  
전년도 건설업 월평균임금×조업월수 &nbsp; 
&nbsp;    &nbsp;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9702;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고용.......]]></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9:48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상시근로자수]]></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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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산재보험 적용상시근로자 수의 산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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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산재보험 적용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9702;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 사업을 말하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
&#1006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제3조(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① 영 제2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 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8:42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적용,상시근로자수,적용상시근로자수]]></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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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적용근로자의 개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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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적용근로자의 개념
근로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그 법률(노동관계법)의 규율목적에 따라 정의가 다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고용보험법」에서는「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7:1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적용,근로자,적용근로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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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수차의 도급사업보험가입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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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수차의 도급사업보험가입자
건설업에 있어서 민법에 의한 도급계약 형식으로 수차의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됨
-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 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 또한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는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nbsp;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는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5:39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건강·의학,비즈니스·경제,보험가입자,도급,도급계약,도급가입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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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임의가입사업보험가입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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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임의가입사업보험가입자
임의가입사업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는 당연적용사업과 동일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으면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음.
&nbsp; ]]></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4:29 +0900</pubDate>
							<tag><![CDATA[건강·의학,사회·정치,비즈니스·경제,교육·학문,보험가입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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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epcmast</author>
							<category><![CDATA[위질환]]></category>
							<title><![CDATA[당연적용사업보험가입자]]></title>
							<link>http://j-h-law.com/9007316011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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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당연적용사업보험가입자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함
-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는 자신의 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되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자신이 직접 각종 신고&#8228;보고 의무를 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description>
							<pubDate>Thu, 05 Nov 2009 11:23:21 +0900</pubDate>
							<tag><![CDATA[비즈니스·경제,당연적용,보험가입자]]></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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